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크로아티아
・ [입국가능] 2021/5/15까지
- 출발국별 차등제한(2021/5/1부터EU/쉥겐지역발, EU 역외국경 통제해제 대상국발, 기타 비EU/비쉥겐지역발, 남아공/탄자니아(잔지바르)/ 인도발 입국자별로 구분)
- 한국은 통제해제 대상국으로 별도 제한없이 입국가능
・ [입국조건]
- EU/쉥겐지역발 입국자: 안전국가(녹색지역)발 입국자는 제한없이 입국가능, 그 외의 경우 입국전 48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(미소지시 입국후 자가격리 10일, 자가격리 기간 중 음성판정시 격리해제)
- EU역외 국경통제 해제대상국발(한국 포함) 입국자 : 무증상자/확진자 비접촉자는 별도 제한없이 입국 가능(단, 상기 통제 해제 대상국 이외의 지역을 경유한 입국자는 경유지 미체류 사실 증빙 필요)
- 기타 비EU/비쉥겐지역발 입국자 : EU/쉥겐지역 국민 및 장기체류자는 입국전 48시간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/백신접종완료 확인서(접종완료 14일 경과자만 해당)/의사발급 완치확인서/입국일 이전 11~180일 사이에 발급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인서 중 1개 소지시 입국 가능, 미소지시 입국 후 자가격리 10일/격리중 음성판정시 격리해제
- 상기 관련증빙서류 소지한 부모동반 6세이하 아동은 증빙서류 소지 불요
- 남아공/브라질/탄자니아/인도발 입국자 : 입국전 48시간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고,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6일 격리 후 음성판정시 격리해제
- 경유자가 12시간 내에 미출국시 의무 자가격리 실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