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어
ENG
日本語
필리핀 제도
[제한적 입국가능]
- 입국시점에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입국 허용
- 단기방문비자(9a) 소지자는 도착후 필리핀 외교부 발행한 특별입국
허가증(entry exemption document) 제출 필요
- 필리핀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/부모/자녀는 특별입국허가증 없이 유효한 단기방문비자(9a)만으로 입국 가능
- 2021/12/15까지 고위험국가/지역(Red List)*발, 혹은 입국14일 이내 해당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
[입국조건]
- 출발 72시간 이내 검사한 RTPCR음성결과서 소지
- 고위험국 외 체류/출발한 백신미접종 외국인은 14일 격리
- 고위험국 외 체류/출발, 백신접종증명서 소지하여 필리핀 방역당국 인정 받은 경우: 도착 5일후 PCR검사/결과확인까지 시설격리+도착후 14일간 자가격리 (지정숙소 최소 6일 사전예약 필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