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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웨덴
[제한적 입국가능]
- 예외적 국가 제외한 EU/EEA 역외국발 외국인 입국금지 원칙 (2022/1/31까지)
- 한국 출발인 경우 예외적 입국 허용
- 사안별로 국경 통제 당국(스웨덴 경찰청 / polisen.se)의 판단에 따라 입국여부 결정
[입국조건]
- 입국 전 72시간 내 검사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(PCR, LAMP, TMA, antigen 검사방식 인정) 제출 의무
- 한국 백신접종증명서 불인정
-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코로나검사 및 자가격리 권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