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터키
[제한적 입국가능]
- 한국포함 고위험국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발 입국가능
- 2021/11/27부터 모든 경로 통한 보츠와나, 남아공, 모잠비크, 나미비아, 짐바브웨발 입국중단
[입국조건]
- 입국 전 72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(또는 48시간 이내 검사한 신속항원검사서) 제출
- 단, 입국기준 최소 14일 전 접종완료 증명서 또는 최근 6개월내 감염/회복자임 증명서 제출 시 음성확인서 제출 및 격리의무 면제
- 입국 후 PCR 검사대상 될 수 있으며, 검체 제출 후 최종 목적지로 이동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