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어
ENG
日本語
베트남
[입국금지] (20/3/22부터)
- 대상: 모든 외국인
- 예외적 허용: 외교/공무목적 및 특수한 경우(중요 대외활동 참석/전문가/기업 관리자/고급 기술인력 및 가족/외국인 학생·대학생/인도적·치료적 목적 입국신청자
- 입국 보장되지 않으며, 사전 베트남측과 충분히 협의 필요
[입국조건]
- 출발 72시간 이내 실시한PCR 검사 음성 확인서, 국제의료보험 가입 또는 초청 기관에서 치료비 부담 필요
- 입국 후 보건 당국에 통보/등록, 검역설문지 작성/제출
- 모든 해외입국자(14일 미만 단기출장자 제외)는 격리시설에서 14일간 격리
[패키지여행 허용]
- 2021/11월부터 5개 지정구역(푸꾸옥/카잉화/꽝남/다낭/꽝닝)에서 관광전세기 이용 패키지여행 허용
- 조건: 여행사 패키지상품으로 입국, 백신접종완료증명서 또는 코로나완치증명서 소지, 출발 72시간 이내 발급한 RTPCR 또는 RTLAMP 음성결과지 소지, 코로나치료비 최소 5만불 배상 여행자보험 소지
* 전세계 코로나 관련뉴스 기반으로 실시간 변경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