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덴마크
[제한적 입국가능]
- 국가/지역의 코로나 안전상황에 따라 입국제한조치 상이
- 오미크론 발생국가발 입국자에 대한 제한조치가 강화
- 한국은 OECD 회원국이자 덴마크가 지정한 안전국가
[입국조건]
- OECD 국가 거주
- 유럽의약청 승인 백신 접종완료후 (교차접종 인정) 14일 경과/1년지나지 않은 백신 증명서 제출, 또는 코로나 감염 후 14일 경과/1년 지나지 않거나, 또는 입국 24시간 전 실시한 PCR음성확인서 지참시 여타 제한없이 입국가능
- 입국후 감염검사 실시, 격리의무 면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