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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입국금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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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/5/23까지 외국인 입국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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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외적 허용: 영주권/거주증 등 헝가리 내 90일 이상 장기체류허가증 소지자 및 외교/공무/비즈니스 목적 (해당목적 입국시 격리면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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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입국조건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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헝가리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입국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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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국 심사시 코로나증상 유무에 따라 입국거부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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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국 후 10일 자가격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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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유 가능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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쉥겐협약을 따르고, 코로나 증상이 없으며, 최종 도착국 이동편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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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헝가리 내 24시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