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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입국제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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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/1/14부터 모든 외국인 신규입국 중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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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/홍콩/마카오 등에 대한 사증면제조치 정지 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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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외적 허용: 일본 체류자격 가진 자의 재입국은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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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/12/2부터 남아프리카 10개국발 재류자격 가진 외국인의 재입국도 원칙 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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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입국조건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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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/1/9부터 모든 입국자 검역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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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발 72시간 내 실시한 PCR검사의 ‘검사증명’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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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원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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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/10/28부터 백신접종상호인정국 (한국포함) 공적기관에서 발행 인정한 접종증명서 지참시 격리기간 14일 → 7일로 단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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격리 10일째 이후 PCR/항원검사의 음성결과 후생노동성 통지시 남은기간은 대기 불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