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
[입국가능]
-
2021/10/4부터 해외입국자 대상 개정 방역지침 시행: 3주마다 국가별 위험도 측정하여 적색국가와 여타국가로 분류, 등급별 및 백신접종여부별 상이한 방역지침 적용
•
[적색국가 외 (한국포함) 접종 미완료자 입국조건]
-
승객위치확인서 작성 및 제출
-
출국 전 전 2일 내 실시한 코로나검사서(PCR,LAMP, 항원검사 모두 인정) 제출(12세 이상)
-
입국 후 자가격리 10일 (2일차/8일차 진단검사 실시)
-
5~17세의 경우 백신접종완료자와 동일한 검사지침 준수
•
[적색국가 외 (한국포함) 접종완료자 입국조건]
-
승객위치확인서 작성 및 제출
-
출국 전 전 2일 내 실시한 코로나검사서(PCR,LAMP, 항원검사 모두 인정) 제출(12세 이상)
-
2021/11/30부터 입국 2일차 PCR 검사, 음성확인시까지 자가격리 필요